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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9월 30일까지 해썹 인증 필수
식약처가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품목 제조·가공업체에 이달 30일까지 해썹(HACCP) 인증을 받으라고 공지했으며,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9월 18일까지 신청하면 최대 1년 유예가 가능합니다.
ThermaProof
무엇이 바뀌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9일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제조·가공업체는 오는 30일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묵·냉동식품·빙과류·비가열음료 등 어린이가 즐겨 먹는 품목을 제조하는 SMB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입니다.
미인증 시 불이익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가 해당 기간 동안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유예 신청 방법과 조건
시설·설비 개보수에 시간이 필요한 업체는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썹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의 개·보수를 위해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후 인정받으면 의무적용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유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예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오는 18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관할지원)으로 신청해야 서류검토와 조건부 승인 절차를 거쳐 기간이 연장됩니다.
단, 2020년 12월 1일 이후 신규 영업을 등록한 업체는 유예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최근 창업한 업체는 기한 내 인증 완료가 필수입니다.
SMB 체크포인트
- 내 제품이 어린이 기호식품 8개 품목에 해당하는지 즉시 확인
-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면 9월 18일 전 유예 신청 서두르기
- 2020년 12월 이후 개업 업체는 유예 불가, 30일 전 인증 완료 필요
자세한 유예신청 서류와 절차는 식약처 및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