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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해썹, 현장조사평가 면제 문턱 낮아졌다

식약처, CCP 60% 이상 스마트해썹 적용 시에도 현장평가 면제…전자결재 시스템 의무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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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었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일부개정(식약처고시 제2026-13호)해 2026년 2월 19일부터 시행했습니다.

핵심은 스마트해썹 현장 조사평가 면제 기준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모든 중요관리점(CCP)을 스마트해썹으로 관리해야만 현장 조사평가가 면제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CCP 중 60% 이상에 스마트해썹을 적용한 업체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자동 측정 설비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 의무도 면제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글로벌 해썹 등록 기준 마련, 스마트해썹 등록요건 개선, 해썹 교육훈련기관의 결과 보고 주기 명확화가 함께 포함됐습니다.

SMB 사장님이 챙길 점

콜드체인·식품가공·베이커리 사업장에서 온도·습도 등 일부 CCP만 자동기록 설비로 전환해도 연 1회 현장 조사평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설비 투자를 계획 중이라면 '전체 자동화'가 아니어도 CCP 60% 기준을 충족하는지 먼저 점검해보는 것이 비용 대비 실익이 큽니다. 정확한 적용 요건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or.kr) 고시 원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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